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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이모의 말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죠. 바로 병원비.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만 잘 활용해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대부분이 놓치고 있었던 이 제도,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나뉘어 부담 한도를 설정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환급받는 방식은 두 가지


1. 사전급여: 병·의원이 초과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 환급
2. 사후급여: 공단이 전년도 초과 의료비를 확인 후 통보, 신청자에게 지급
사후급여의 경우, 8월경 공단으로부터 우편 통보를 받으며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범위 내에서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층조차도 일정 기준(예: 582만 원 초과) 이상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평균 135만 원 수령!


2020년 기준으로 약 166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총 환급금은 무려 2조 2471억 원!
1인 평균 환급액은 135만 원에 달하며, 특히 고액 진료를 받은 17만 명에게는 최고 환급액을 초과 지급 완료했습니다.



표로 보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가능 여부
1~2 분위 83만 원 초과 시 환급
5 분위 163만 원 초과 시 환급
10 분위 582만 원 초과 시 환급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나의 분위와 환급금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결론


아플 때 더 서러운 건 병원비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고, 필요한 검진과 치료도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의료비 상황을 확인하고, 건강검진부터 챙겨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지갑도 지키는 똑똑한 선택, 지금 시작해보세요!



Q&A


Q1.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사후급여 통지서가 안 왔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3.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사 방문 전 미리 문의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4.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사후급여의 경우 매년 통지를 받고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