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자세히 보기👆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이모의 말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죠. 바로 병원비.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만 잘 활용해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대부분이 놓치고 있었던 이 제도,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나뉘어 부담 한도를 설정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환급받는 방식은 두 가지
1. 사전급여: 병·의원이 초과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 환급
2. 사후급여: 공단이 전년도 초과 의료비를 확인 후 통보, 신청자에게 지급
사후급여의 경우, 8월경 공단으로부터 우편 통보를 받으며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범위 내에서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층조차도 일정 기준(예: 582만 원 초과)
이상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평균 135만 원 수령!
2020년 기준으로 약 166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총 환급금은 무려 2조 2471억 원!
1인 평균 환급액은 135만 원에 달하며, 특히 고액 진료를 받은 17만 명에게는 최고
환급액을 초과 지급 완료했습니다.
표로 보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환급 가능 여부 |
---|---|---|
1~2 분위 | 83만 원 | 초과 시 환급 |
5 분위 | 163만 원 | 초과 시 환급 |
10 분위 | 582만 원 | 초과 시 환급 |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나의 분위와 환급금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결론
아플 때 더 서러운 건 병원비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고, 필요한 검진과 치료도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의료비 상황을 확인하고, 건강검진부터 챙겨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지갑도 지키는 똑똑한 선택, 지금 시작해보세요!
Q&A
Q1.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사후급여 통지서가 안 왔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3.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사
방문 전 미리 문의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4.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사후급여의 경우 매년 통지를
받고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