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첫걸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필요한 건강검사를 지원하고, 신청 절차까지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개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건강검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11조는 난임 극복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본인이 직접 신청
여성 기준 가임연령(15~49세)
1인 1회 지원 가능
※ 서울시는 별도 운영 중이므로 관할 보건소 문의 필수
※ 부부 각각 개별 신청해야 함
3.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자정밀형태검사(정액검사)
4.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지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
5. 지원 절차
1.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 후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결과 상담 진행
4. 검사비 청구: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5.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6. 제출 서류
신청 시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서류 (관계 유형에 따라 다름)
동일 주소지: 추가 서류 없음
법률혼/별도 거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청구 시 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7. 제출 방법
보건소 방문 제출 가능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 제출(e보건소) 시 jpg, pdf 파일 첨부 필수
8.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목적: 지역 보건의료 조사 및 연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 확인 목적
이용 기관: 시군구(보건소)
확인 정보: 주민등록등본 등
11.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정책 동의
보건소 방문 대체 수단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시스템 작업 등으로 신청서 작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동의 거부 시 온라인 신청 불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건강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e보건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건강한 임신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