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300만원 의료비지원 신청하기지원 대상
다음의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조기진통 (O60)
- 분만관련 출혈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O42)
- 태반조기박리 (O45)
- 전치태반 (O44, O69.4)
- 절박유산 (O20.0)
- 양수과다증 (O40)
- 양수과소증 (O41.0)
- 분만 전 출혈 (O46)
- 자궁경부무력증 (O34.3)
- 고혈압 (O10, O13, O16)
- 다태임신 (O30, O31)
- 당뇨병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 신질환 (N00~N23)
- 심부전 (I00~I52)
-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특식 등은 제외)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의사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일 포함 시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 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 사항
- 지원 제외 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한방 치료, 의료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등
- 지원 제외 대상: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자, 결혼이주여성(F5, F6), 난민,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영주귀국자는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