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방법 총정리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300만원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다음의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1. 조기진통 (O60)
  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5. 태반조기박리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 전 출혈 (O46)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특식 등은 제외)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의료비 지원 기준 알아보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구비 서류

  • 의사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일 포함 시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 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 사항

  • 지원 제외 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한방 치료, 의료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등
  • 지원 제외 대상: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자, 결혼이주여성(F5, F6), 난민,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영주귀국자는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